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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법률
    25.04.09
    Q.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나갈 경우 보증금외국에서 한인 홈스테이 세입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세입자가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갈 시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 불가하다고 알고 있습니다.다만 궁금한 것은, 집주인이 먼저 나가달라고 사전고지를 한 상태에도 저게 적용이 될까요? 한국에 가기 3주 전 기숙사로 옮기라고 고지를 해주셨지만 그 시점에서 이미 기숙사의 신청기간은 끝나 있었습니다. 지리와 나라 특성 상 새로운 집을 남은 3주 안에 구하기란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1년을 계약했지만, 그 말인 즉슨 개강 후 바로 나가야 해서 마땅히 구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설령 정상적으로 반환 불가하더라도, 아예 반환 불가한가요?참고로 어떠한 서면 계약서도 쓰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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