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학원 강사 근로형태 변경(알바→계약직) 시 퇴직금 산정 기간 누락 및 차액 청구 문의1. 근로 사실 및 계약 형태• 근무처: 영어학원 강사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 충족)• 전체 근무 기간: 2023년 10월 ~ 2025년 12월 말 (약 26개월)• 특이사항 (계약 형태 변경):• 초기 입사 시: 알바 형태로 근무 시작 (근로계약서 미작성)• 중도 전환 시: 중간에 실질적인 퇴사나 공백기 없이 계약직으로 전환되며 근무 지속 (전환 시점부터 근로계약서 작성)2. 급여 및 퇴직금 지급 내역• 퇴사 직전 3개월 급여: 10월(250만 원), 11월(250만 원), 12월(227만 3천 원)• 실제 지급받은 퇴직금: 4,257,500원 (2025.12.29 입금 완료)• 정상 예상 퇴직금: 직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 전체 근무 기간(약 26개월) 산정 시 약 539만 원 (약 110만 원 이상 차액 발생 추정)3. 자문 요청 사항• 학원 측에서 전체 근무 기간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알바 기간'을 자의적으로 제외했거나, 두 기간을 분할하여 계산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됩니다.• 실질적인 근로 단절 없이 계속 근무했다면 형태 전환과 무관하게 최초 입사일(23년 10월)을 기준으로 전체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내용증명 발송 또는 노동청 진정을 고려 중입니다. 이때 퇴직금 차액 청구와 함께, 초기 알바 기간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작성(근기법 위반)' 사실을 함께 문제 삼는 것이 사업주 압박 및 원만한 합의에 유리한 전략일지 실무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라고 제미나이가 그러는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