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6년차 에어컨 수리비 임대인 부담 가능 문의2019년 11월 입주 내일이 만료일인데 오늘 중개소에서 점검하러 오셔서 에어컨 수리비는 최소 임대인 5 임차인 5 협의시 6:4 7:3 정도로 말씀하셨는데 공동냉방이라 관리소 소장님이 내년 6월에나 수리가 가능할 거라 하시다보니 부동산에서 우선 20을 보증금으로 두고 내년 6월에 수리 후 청구하겠다 하시더라고요계약서 특약에는 ‘시설불량 및 하자보수발생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통보해주고 하자보수에 적극 협조한다‘라고 되어있지만 임대인분께 말씀드려도 입씨름만 할듯하여 여름에 고장 확인후 오늘 부동산 사장님 점검시 말씀드렸습니다.6년된 에어컨인데 설비 노후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는 어려울까요?거주중 보일러는 한두번밖에 사용한적이 없고 금일 점검시 작동하지 않아 동일하게 반반 청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부분을 제가 부담하고 에어컨을 임대인이 부담하는 식으로 진행은 어려운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