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동거하면서 보증금 부담시 적절한 방법남자친구와 동거하면서 새로 집을 계약하려고 합니다.(현재는 집이 따로)보증금은 총 5억이고 저는 그중 1.5억을 부담월세로는 제가 매월 100만원을 남자친구에게 이체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대출이자때문에)집주인의 동의는 얻은 상태고, 전입신고도 할 예정입니다.집주인-남자친구(단독명의) 전세계약 5억 체결전대차계약(보증금 1억, 월세 100만원)을 남자친구-저 사이에 체결,집주인 서명을 같이 넣음(동의 표시)현재 이렇게 처리했는데, 남자친구가 임대소득신고를 해야되는건 아닌지..과한 세금이 발생하는 것 같아 고민입니다.공동명의로 하면 또 대출이 안나온다고 해서요.세금 없이 잘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아니면 동거하는 경우는 임대소득세 발생하지 않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