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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세련된음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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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법률
    24.08.14
    Q. 열리는 비상문에 발 찧었는데 상대방 과실?안녕하세요. 제목 질문에서 제가 상대방 입장인데요.건물 전체가 술집인 2층에 있다가, 제가 비상문으로 내려가려고 비상문을 열었는데, 비상문 계단 쪽에서 담배피고 있던 분이 계셨는데 제가 여는 문에 발을 찧으셨어요. (흡연 구역 아님) 그래서 발톱이 빠진거 아닌가하는 정도로 피가 심하게 나서 119부르고 응급조치했는데요. 이후에 병원 갈 때 병원비 청구할 것 같은데 제가 얼마나 부담해야할까요..? 엑스레이 라도 찍었다고 하면 금액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얼마나 부담해야되는 걸지... 질문드립니다.비상문 계단이라는게 보통 그쪽에 사람이 가만히 서있을 거라는 예측도 없는데 제가 병원비를 일부 부담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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