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LH 월세세액공제, 중소기업 취득세 감면, 경정청구LH 공공임대 장기전세에 입주했습니다.계약자는 남편인데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받고있어서 월세세액공제를 받더라도 결정세액이 거의 0에 수렴해서 받을게 없다더라구요. ㅜ (이전 집은 반전세였는데 월세세액 공제 제출해도 추가로 환급 받은 건 없었어요)그래서 알아보니 5년 중소기업 취득세감면이 끝나고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해서 5년내의 월세 납부 세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고하는데 가능한가요?아니면아내인 제가 월세 납부하고,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받는게 가능할까요? (둘다 소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