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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협력을잘하는아메리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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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경제
    25.08.17
    Q. 1주택자의 혼인신고 후 전세대출 가능 여부총3.5억 [예비신랑 2.5억(근로/투자소득) + 예비신부 1억(증여)]으로 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를 세안고 매수한 후 예비신랑 단독명의로 25년11월중순에 등기 예정입니다. 실제 거주는 안양시 관양동 투룸빌라 또는 아파트에 예비신부 명의로 일반은행 전세대출(버팀목X)을 받아 25년9월~10월 중에 입주하고자 하는데, 혼인신고를 10월에 하더라도 전세대출을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혼인신고 시점은 미루거나 당겨도 상관없고, 전세대출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예비신랑 연소득은 세전 73백만원, 예비신부는 연소득 세전 24백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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