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매도자가 '세입자가 있는 것'을 숨긴채 집을 매도했다면?1주일 전 아파트를 매수 계약을 했습니다.해당 아파트에는 집주인의 딸 부부가 살고 있었고,(친딸인지 확인 할 방법은 없었습니다.)집주인이 잔금후 2년동안 전세 사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그런일은 잘 없겠지만...------------------------------------------------------------만약에 집주인이, 과거에 현재 거주하는 딸 부부와 전세계약을 맺었는데,집주인이 그것을 숨겨서 매수자가 그 사항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잔금을 치르게 되면,------------------------------------------------------------(질문) 누구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나요?계약서 특약에 '전세 승계를 한다 안한다.' 또는 '현재 세입자가 없다.'라는 식의 문구는 없습니다.아직 중도금 및 잔금 전인데1.혹시 미리 알아보고 대응할 방법은 없을까요?2.또는 집주인에게 계약서 특약에 '현재 집주인이 거주하는 상태이며, 계약 아파트에는 어떤 임차계약이 없으며, 매수인이 인수해야할 임차보증금도 없다' 라는 식의 문구를 추가 해달라고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3. 내일 주민센터에가서 매수자로서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 해볼 계획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