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금명세서 미교부 과태료 관련 행정심판 가능 여부 문의안녕하세요, 근로자 1명과 함께 주유소를 운영하던 사장으로 최근 노동청으로부터 임금명세서 미교부로 과태료 5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문제는 임금명세서를 출력물로 지급해왔고 폐업하는 과정에서 법적 무지로 인해 따로 자료를 남길 생각을 못한채 건물 철거 과정에서 자료들이 전부 소실된 상황이며 해당 근로자와의 합의 또한 끝난 상황입니다.추가로 현재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임금 지급은 은행 이체를 통해 진행하여서 거래내역으로 확인 가능하다는 점과 검찰 조사 결과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판결을 받은 상황입니다.저는 해당 사항을 근거로 노동청 이의제기를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 정한 보존대상 서류가 아니므로, 폐업 과정에서 망실된 사실을 근거로 “미교부”로 처분하는 것이 과도한게 아닌지 궁금합니다.또, 위 상황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취소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행정심판 준비 시, 제가 특별히 준비해야할 첨부자료 등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바쁘시겠지만, 현실적인 조언과 전략을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