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후 잔여 급여가 이상한것 같습니다.급여 체계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급여가 다음달 15일에 지급되는 회사입니다.제가 4월 10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니다. (실근무는 4월 7일까지 했으나 개인적 사정으로 잔여 연차 3개를 소진하여 4월 10일자로 퇴직함)5월달에 4월 1일부터 10일까지 근무한 급여가 들어왔는데, 제가 생각했던 금액과 터무니없이 달라서 질문 남깁니다.본래 월급여 세전 310만원입니다. (급여 세부내용은 기본급은 최저 시급으로 잡고 갖가지 수당붙여서 310만원으로 만들어지급)한달 30일중 10일 근무했으니 대충 100만원쯤에 세금을 좀 뗀다해도 80정도 예상했으나 53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이게 맞는건지 이럴수가 있는건지 자문을 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