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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젊은자작나무
갈수록젊은자작나무
  • 근로계약고용·노동
    25.03.30
    Q. 비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작년 24년 2월부터 9월까지 계약직으로 근무 했습니다. 퇴사 후 2월 17일부터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기로 했는데 회사 사정으로 인해 4월 말까지만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않아도 퇴사 사유를 회사 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적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회사에서 사유를 개인귀책으로 돌리게 된다면 제가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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