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자의 회사물품 횡령 및 손해배상청구근무하던 직원이 퇴사후 회사물품 횡령사실이 확인됐고 외근 및 차량 사용에대해 유류비청구가 개인적인 사유로 이용한게 확인된 상황에 퇴사직원에게 해당 금액들을 손해배상으로 가능한지문의합니다새로운 사업확장으로 회사에 큰 매출발생을 해주엇지만 근무중 발생된 근무지이탈과 회사물품횡령 금액이 소액이지만 괘씸하네요퇴직금과 임금을 지급하지않앗더니 퇴사자가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를 하였네요퇴사직원에게 내용전달후 임금과 퇴직금에대해 상계처리를 하자고 하엿지만 상계처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잠수를 타버렷네요.노동부 시정지시가 내려진 상황에 앞으로의 절차가 궁금하고, 형사나 민사로 접수 해야한다는데 한번에 처리할수잇는 방법은 없는지요..똥밞앗다 생각해야하는건지 참으로 괘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