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동차사고 가해자가 소장을 보냈어요안녕하세요.자동차 사고 났는데 저는 피해자고 과실률 0 입니다. 상대편이 후진으로 제 문쪽으로 박아서 저는 충격이 컸고 다음날 온몸이 두들겨 맞은듯 움직일수가 없어서 입원했습니다.입원 중 알수없이 몸이 마비증상이 있어 큰병원으로 이송하였고 119를 이용해서 이송됐습니다. 그 후 몸이 회복되지 않아 회사 근무하지도 못했으며 병원치료를 받았습니다.작년12월1일 난 사고이며, 어제 집에 등기가 와서보니 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해 저에게 소장을 보내왔습니다.보험회사 담당자랑 통화를 몇번하지도 않았고 합의금에 대한 금액을 이야기해본적이 없습니다.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