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당근거래 사기로 고소가 가능할까요?당근으로 아이의 자전거를 직거래 했습니다.제가 판매자와 채팅을 했고 녹슨부분이 없고 하자가 없다면 제가 사겠다 했는데 고쳐서 당근에 올렸다하여 물건은 남편이 가질러 갔습니다.녹슨부분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외관은 제하고 브레이크작동 여부만 잘 보고 남편이 가지고 와서 제가 확인해보니 바퀴며 체인이며 모두 녹슬어있는거에요 그걸 얘기 했더니 보고 가지고 가지 않았냐 기름칠 해서 줬다 하며 환불을 거부 하는데 사실..큰돈도 아니도 십만원이라 넘어갈까 하다가도 태도가 너무 기분 나빠 신고 하고 싶은데 신고가 가능할까요?아이물건가지고 같이 애키우는 사람끼리 그러니 너무 화나고 승소만 가능하다면 소송도 하고싶은 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