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pt환불 문제 법적 자문 구하고싶습니다1. 회원 한분이 10회 48만원 결제하고 pt를 등록함2. pt등록 계약서상 환불규정은, 수업을 연기한 부분에 대해선 환불시 차감 됩니다 라고 명시가 되어있음3. 이 회원은 10회 중 5회 정상 수업 진행했고 4회는 회원 사정으로 연기 하였음, 즉 센터 입장에서는 남은 횟수는 1회라서 1회에 대한 환불만 가능하다고 안내함 4. 회원은 남은 회차 전액 환불을 원하고 있음 ★회원이 주장하는 부분과, 센터측의 입장 - 계약서상 명시는 되어있지만 안내 받은적이 없다 (계약서상 명시 되어있고, 계약서 확인란에 체크 표시도 회원이 하였으며, 계약서 작성 및 싸인 또한 회원이 직접 한거임)- 센터측에서도 다른 회원의 시간 조정 필요에 따라 조정 한적 있었지 않냐(강제적으로 이렇게 하자 - 가 아니라 괜찮다면 이렇게 옮겨도 될까요 라고 양해를 구했던 부분이고 회원의 동의 하에 진행 되었던 수업임 / 그리고 회원이 기존 시간보다 좀 더 빠르게 혹은 뒤로 미루고 싶다 - 라는 의사를 밝혔을때도 센터에선 최대한 맞춰서 시간 조율 해가며 수업 진행 했었음)- 4회 연기 중 2회는 독감으로 인한 연기였고 독감은 국가 지정 격리사항이다 라고 말함 (코로나때는 국가 지정 격리사항이지만, 독감은 권고수준 아닌가 ? 그리고 독감 - 이라는 증빙이나 그런걸 센터 쪽에서 요구를 한적도 없지만, 증빙을 하지도 않았기도함)- 현금영수증은 필수 발급 사항인데 왜 안해줬냐 ? 안내도 없고 ?(저희 센터는 현금 결제 하시는 분들은 따로 인포나 안내쪽에 두고 쓰는 직원이 없어서, 늘 필드에서 바쁘게 지내다보니 그 해가 가기 전 연말에 한꺼번에 회원들한테 연락 돌려서, 현금영수증 사업자던, 휴대폰 번호던 물어보고 일괄적으로 처리해왔던게 관행인데, 제가 사전에 안내를 이 회원분께 못한건 잘못인데 자꾸 현금영수증으로 걸고 넘어지려고 함)이럴 경우 저는 계약서상 약관대로 환불 처리를 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전액 환불을 해줘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