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게임에서 상대방이 고소한다는데 성립될까요?발로란트 라는 5대5 총게임을 하던 도중 게임 1라운드(라운드당 3분정도 소요) 때 같은 팀 a가 게임을 플레이하지 않고 잠수타서 1라운드를 상대에게 허무하게 내주게 되었습니다.1라운드 끝나고 a가 음성채팅으로 음식먹는 소리를 내며 돌아왔는데 저는 화가 나서 a에게 "뭐 쳐먹느라 잠수탄 ㅅㄲ람 겜 안함" 이라고 채팅친 후 a유저의 플레이를 방해했고 a유저는 저에게 화가나서 보이스로 패드립까지 하였습니다.그 후 A유저가 저에게 고소를 한다고 했고 저는 고소당하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a유저에게 "1라운드 때 잠수탄 거 사과하면 방해하지 않겠다." 라고 채팅친 후 a유저는 저에게 사과를 했고 저도 방해해서 미안하다고 채팅 치고 게임은 끝났습니다. a가 고소하게 될 경우 제가 쓴 모욕성 채팅은 위에서 언급한 "뭐 쳐먹느라 잠수탄ㅅㄲ랑 겜 안함" 정도인데 이게 모욕죄로 처벌이 되나요? A유저가 다인큐(여러 지인들과 게임을 같이 돌리는 행위) 였는지 모르겠지만 다인큐 였다면 또 결과가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진짜 하찮고 사소한 질문인 거 알지만 계속 신경 쓰여서 질문합니다. 이런 사소한 걸로 질문드려서 죄송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