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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심오한뱀
늘심오한뱀
  • 근로계약고용·노동
    26.01.10
    Q. 취업 확정 후, 다른 기업 합격. 입사 포기 사유 의사를 밝힐 타이밍이 고민됩니다.취업 준비 끝에 한 기업에 합격해서 입사 대기 중에 있고, 입사일까지 약 2주정도 남았습니다. 근데, 이후에 다른 기업에 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제 개인적으로 이후에 합격한 기업에 더욱 가고 싶은데, 먼저 합격한 회사에 입사 포기 의사를 밝힐 시기가 고민됩니다.이게 고용 관련 절차 상, 빨리 통보를 하지 않으면 행정 등록 상 중복이 되서 두 기업 모두 입사 취소 처리가 될 수 있나요?이후에 합격한 기업에서 최종합격 답변을 받고, 먼저 합격한 기업에 입사 포기 의사를 표시하고 싶은데, 이게 두 기업 모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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