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화로 해고통보, 부당해고인지 궁금해요5인 이하의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그러다 근무일 퇴근 후 전화로 본사에서 컴플레인으로 인해 감사를 내려왔고, 감사 결과 직원을 해고처리 하지 않으면 사장의 근속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해고를 하게 되었다, 3개월 뒤의 재고용을 약속한다고 전화로 응답을 받았습니다.사장은, 제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컴플레인이 계속 들어왔고 이에 규칙 같은 것을 적어 붙여놓았지만(누군가를 특정 하듯이 적혀있지는 않았습니다) 변화가 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하였습니다.사장은 3개월뒤 재고용을 구두약속하였기에 해고통지가 아니라고 합니다.규칙에는 사측에 큰 피해를 입히면 당일해고통보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는 본사 감사 혹은 컴플레인이 들어왔다(특정하여)는 통보날 처음 들었습니다.이후 사장과 통화를 다시 시도하였는데, 해고 통지시에는 본사가 직원 근무시간을 사장이 일하라고 통지받았다고 하시는데, 이것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