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저당이 많은 집 매매 계약 전 법률 검토 및 특약 자문안녕하세요.아파트 매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계약 전에 법률 검토와 특약 자문을 받고 싶습니다.매매가는 4억 7천만 원이고, 매도인 명의의 근저당이 많이 설정되어 있습니다.근저당: 3억6천채권(양도세): 1억2천매도인이 잔금으로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근저당을 말소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구조입니다.국세 체납은 없고 납부 유예 상태(12월까지)라고 들었습니다.계약금은 일반적인 10%가 아니라 5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잔금으로 지급하는 계약입니다.계약서 검토와 특약 자문, 거래 구조의 위험성 검토를 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