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숙사 수리비 청구 배상 문의드려요!회사에서 기숙사로 아파트를 주셨는데 처음에 베란다 창문유리가깨져있었는데 저희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았고 안에서 깨진것도아니고 밖에서 깨졌는데 (돌멩이가 맞은것처럼 밖에서 금이 가있습니다)퇴거할때쯤 회사에서 수리비를 내라고 하시는데 처음이 기숙사에 문제 없다는 사인을 받았기에 거주하셨으면창문 수리비용을 내라고 하십니다그런데 정말 억울한데 증거를 남겨놓은게 없어서 저희가 깬것이 아니라고 말을 해도 수리비를 내야된다고 하시는데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을까요..?너무 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