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도 퇴사시 연차 일할계산이 맞나요?22년 5월 23일 입사~ 24년 9월 30일 퇴사 병원근무 대략 2년 4개월 다니고 퇴사를 하는데요!근로계약서에 중도퇴사시 연차 일할계산 된다고 쓰여 있다면서 초과해서 쓴건 퇴직금에서 차감된다고 하더라고요?제가 15개중에 11개 사용했는데 연차 5개만큼 퇴직금에서 차감된다는데 맞나요..?노동청에 문의 드렸을때는 15개 다 사용하는게 맞다는데 원장이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자꾸 우겨서요..근로계약서도 작성만하고 주지 않았습니다.. 연차일할계산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병원근무하는데 병원마다 근로계약서가 다 달라도 15개 모두 사용이 맞는건가요?신고하면 차감된 돈이랑 남은 4개의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지, 근로계약서 미교부 벌금 얼만정도 받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