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님 몰래 알바했는데 안 들킬 수 있나요?2004년 1월생이고 작년 5-10월간 부모님 몰래 알바를 했는데손택스로 확인해보니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란으로 총 2,638,180 원이 확인되었고 업종은 모두 기타자영업(940909)으로 등록되어있습니다.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고 3.3% 징수만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초에 아버지가 연말정산 등을 위하여 하라 하셔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1) 아버지가 저를 인적공제에 등록하실 거 같은데 제가 찾아봤을 때 사업소득이면 100만원 이하일 때 조건이 부합한다고 해서요. 단순 경비율 64.1로 계산해봤을 때 대략 94만원이 조금 넘게 나와서 인적공제에 해당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대로 계산이 맞는지 여쭙고 싶고요. 2) 제가 간소화자료제공동의를 했는데 이걸로 아버지가 알바 사실을 아실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3) 그리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개인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때도 아버지는 알바 사실을 아실 수 없는 지도 궁금합니다.4) 아마 아버지가 직장인이셔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실 텐데 그 때 넘어가는 자료들에 의해 자동으로 제가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되는 지도 군금합니다.5) 결론적으로 제 계산이 맞고 알바 사실을 절대 안 들킬 수 있는 지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