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배우자가 청약당첨 후 공동명의를 하게 되면 저에게 증여세가 반드시 부과되나요?배우자가 청약당첨되어 현금으로 당장 필요한 약 4억 중 1억은 남편돈, 3억은 제돈으로 마련하게 됩니다 계약시 공동명의를 하게 되면 프리미엄까지 해서 약 9억에 해당하는 증여세가 저에게 발생하는 상황인데 이 중 6억까지는 그냥 증여가 되니까 나머지 3억에 대해서는증여세 약 7천만원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처음 들어가는 돈 중 제가 3억을 마련하는데 (이제까지의 근로소득)그 3억에 대해서는인정이 하나도 안되고, 마치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집이 생겼으니 거기에 대해 명의를 같이 하려면 무조건 증여세를 내야만 하는 상황인가요? 탈세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증여세가 앞뒤 상황 하나도 보지 않고 무조건 부과되는 것 같아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현명할지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