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격려하는조랑말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업주는 같은데 월급도 한번에 주는데 별개의사업장으로 봐야하나요?퇴사를 하게되었는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2023년 3월5일 주말 알바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처음에는 한 곳에서만 일을 해서 주15시간은 넘지않았습니다. 그러다 점점 근무시간이 늘어나서 사업주가 같은 다른 위치에 있는 매장에서도 왔다갔다하며 스케줄 근무로일을 하게되었는데요.편의상 매장1, 매장2 라고 하겠습니다.매장1, 2 각각 근무시간은 주 15시간이 넘지않는데 두 곳을 합치면 15시간이 넘습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시점은 2023년 9월 1일입니다.월급도 매월 5일에 한번에 받구요.그러다 2024년 5월1일자로 직원이 되었고 2025년3월30일자로 권고사직 처리되었습니다.퇴사한지 몇달이 지났는데 퇴직금도 아직 못받았고 지급할 예정이라는 퇴직금은 예상한 금액과 너무 달라서 사업주한테 물어봤더니 두 매장은 별개의 사업장이고 회계기준도 다르고 업종도 다르답니다. 그래서 한곳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시점부터 퇴직금 계산을 했다는 겁니다.이런 경우 다른 사업장으로 보는게 맞나요??사장도 같고 알바월급도 두군데 합쳐서 한번에 주는데.. 이해가 되지않아서요..한 곳으로 본다면 2023년 9월1일~2025년 3월30일로 퇴직금 계산하는게 맞나요??사업주와 얘기를 해보는게 나을까요? 신고를 하는게 나을까요?참고로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한 것이 없습니다.적은 금액이 아니라 받을 수 있는 거면 꼭 받고싶어요!제발 도와주세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에서 직원으로 전환 된 경우인데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제가 2023년 3월 5일부터 주말알바로 근무를 시작했는데점점 근무시간도 늘어나고 그러다가 2024년 5월1일자로 직원으로 전환하여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그러다 2025년 3월 30일자로 퇴사하게되었는데 처음에는 1년이 안되어서 퇴직금 대상이 안된다는 식으로 얘기해서주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알바도 퇴직금을 준다는걸 알게 되어 말했더니 그제서야 준다고 합니다.연차수당은 못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퇴직금이라도정확하게 계산해서 받고싶어요.날짜기준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알바했던 때부터 주 15이상 달부터 퇴사일로 근무 일수를 잡으면 될까요??도와주세요ㅜ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