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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법률
25.09.01
Q.
지방공기업법으로 인한 범죄경력조회
안녕하세요공기업 입사를 희망하는 대학생입니다.제가 19년도에 성폭력특례법위반(카메라촬영)으로 벌금형,22년도에 공문서위조로 집행유예 2년 받았었습니다.현재 공기업 현장실습 중인데 개인정보수집 동의서에민간정보 범죄경력 조회란이 있더라구요..혹시 저의 범죄경력이 조회되면 결격사유가 될까요?이번에 지방공기업법 변경되어서 되는 것 같은데..뉘우치고 있습니다..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