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휴수당 소정근로 개근 기준을 모르겠어요 ㅠㅠ직원이 일하기로 들어와서 7월 30일에 8시간, 8월 1일에 8시간 근무하고갑자기 집안사정으로 퇴사를 한다고 했습니다.트라이얼기간으로 7월 30일 부터 8월 10일까지 계약직으로 계약했는데8월 1일자에 카톡으로 오늘까지만 하고 출근안한다고 하더라고요 ㅎㅎ그러면 이럴때 한주에 8시간 2일이라 15시간 넘어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아니면 7월 8월 나뉘어 있어서 아닌가요?아니면 소정근로일 개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을 안하는건가요?잘 모르겠어요 ㅠㅠ 알려주세요 고수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