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편의점 알바 수습기간 적용과 근로계약서에 관해 질문드립니다아르바이트 급여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어 글 작성합니다.현재 편의점에서 근무한지 1달이 되었습니다. 저의 근무를 교대해주시는 분이 편의점 사장님인데, 한달 근무동안 절반 이상의 교대 지각(최장 1시간) 및 불만이 섞인 말투의 훈계, 발길질하여 물건 전달 등의 이유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근로계약서의 경우 첨부한 사진처럼 작성하였는데,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시급의 90% 지급 및 사전 교육 시간(10시간)에 대한 급여 미지급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께서 사전 교육 시간 시, 구두로 추후 시급으로 지급하시겠다고 하셨었는데 그만둔다고 하자 지급 안하시겠다고 말씀을 바꾸셨습니다.질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근로 계약 기간도 1년 이상이라고 명시하지 않았는데 편의점 근무가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나요?교육 시간에 대해 시급은 미지급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