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찰 접수 취소가 되는지 궁급합니다.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데 뒤를 보니 한 사람이 태블릿을 들고 있고, 눈 마주치자 움찔하며 태블릿을 내리는데 카메라가 켜져 있었습니다.당시 엉덩이를 뒤로 빼고 있어 찍었다면 특정 신체부위를 찍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역무실에서 cctv 확인 후 찍힌 걸 보고 경찰에 신고하고 사건접수 시키고 형사분까지 오셨습니다.그런데 사건접수 시키고 집 온 후에 생각해 보니 찍었어도 지우면 되고 안 찍었다면 그 사람은 억울할거고.어차피 못 잡을 것 같기도 하고, 안 찍은거면 그 사람이 너무 억울해 무고죄로 오히려 제가 신고 당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그래서 형사분 전화오셨을때 취소시키고 싶다 했는데 그건 안된다고 하시네요.진짜 취소가 안되는지와 제가 무고죄로 오히려 신고 당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