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정진행 예정, 연체금 통장 가압류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부득이 하혈이 심해 걷거나 일상생활이 불가능해 3년 넘게 제대로 된 일을 하지 못하였고 핸드폰으로 생활비를 결제해 생활하다 보니 4백만원 미만 연체금액이 생겼습니다.가족들 집에서 같이 지내긴 하지만 사이도 좋지 않고 눈치 보며 지내는 상황에 그간 최소 생활비로 연명하다 보니 금액이 그대로 연체가 돼 법정 소송까지 오게 됐는데.. (현재 단기성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당장 일반인들처럼 일하기엔 체력이 감당이 되지 않고 수익도 주 최소 5만원일 때도 있어 생활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상담결과 감면은 가능하지만, 타인의 도움으로라도 일정금액을 특정일시까지 납부해야 법정진행, 통장거래 정지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타인의 도움이 쉽지 않을 경우, 만약 통장거래가 정지되는 과정이 진행된다면(신용불량자는 아니지만 법원? 등록되는 사안이라고 들은 기억이 납니다.)최소 생활비는 보장이 되는건지, 된다면 어느정도 보장이 되는지 여쭤봅니다. 그리고 법정 출석을 꼭 해야한다 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기간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변제 의사 확실히 있습니다.)*현재 재정증명을 해도 제 명의로 된 재산이랄게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