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초노령연금 재산 예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71세 어머니 혼자 살고계시고 노령기초연금현재 33만원 받고 계십니다.어머니 명의로 인구50만 이상 대도시 5억정도 되는 아파트 하나 있고 소득은 청소 일로 월 50만원 정도 받고 예금은 천만원 가량 있다고 하십니다.예를 들어 어머니가 현재 살고있는 5억짜리 아파트를 팔고 4억짜리 아파트로 이사가면 1억정도가 남아서 현금 자산으로 잡힐텐데 기존에 받고있던 33만원 노령기초연금 계속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