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회사에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서 노동청 신고는 안 하고 싶은데 노동청 신고를 안 하고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라는 걸 입증할 방법이 있을까요?그리고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 맞는지 궁금합니다.업무 변경 내용 전달 누락으로 인해 업무 지연 발생(전 이게 의도적이라고 생각합니다)추가 업무 지시로 인해 기존 업무 지시 사항이 지연된 걸로 대표에게 보고할 거라는 협박성 발언기존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지시로 인해 업무 지연 발생업무에 지장이 생기면 시말서를 써야 한다라는 협박성 발언본인이 전달하겠다는 내용을 듣고 기다렸지만 나중에 왜 저에게 전달하지 않았냐고 질책성 발언그리고 자기 지시에 안 따른다는 증거를 모으고 저를 자르기 위해 업무 지시 내용을 이메일로 남기는 걸로 최근에 변경했습니다.제 상사가 능력도 없고 일도 못하고 경력도 없는데 나이만 많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 앉아 있거든요.본인의 관리 능력 부족으로 일에 지연이 생기는데 저에게 책임 전가를 합니다. 당연히 윗사람들은 그 사람 말만 듣고 제가 일을 제대로 안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