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2월 31일 다수 퇴사자 연말정산 의무 관련안녕하세요저희 회사는 도급회사로 12월 31일에 운영중인 도급이 끝나게 되어 다수의 직원이 퇴사 예정입니다.그러한 경우 12월 31일 퇴사자 전부 연말정산을 저희 회사에서 해줘야 할까요?? 12월급여가 1월10일에 지급되므로, 그때 퇴사자 소득세 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정산해준다음, 다음 회사 또는 개별적으로 5월에 신고하라고 해도 될지요??인원이 다수이다 보니 다수의 퇴사자를 2월에 연말정산을 한다는게 현실상 어려울꺼 같아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