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 40시간 근무에 주말 포함근무시간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처음 근로계약시 월~금 통상근무를 하고 주말 근무발생의 경우 휴일근무를 신청하여 근무하는걸로 알고 들어왔습니다.(계약서상명시없음 아래 1번과 같은 내용도 명시없음)근무시간 조정 당시 아래 1번과 같은 근무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지만 사측의 강행하 근무명령이 떨어졌습니다.주 40시간 근무화수목금토일월화수목위와같은 근무표를 근로자 동의없이(노사협의or회사규정없음)편성하여 강행이 가능한가?일월화수목 근무 금,토 휴무 일때 회사 공통휴무일(월 첫째,셋째 일요일)에 남은 하루의 근무를 어디까지 부여가 가능한가? 근로자 협의에 조정 가능한가?화수목금토 근무시 일,월이 휴무일 경우 월요일이 대체휴일이나 공휴일일 경우에 화수목금토 근무일 중 휴무를 추가로 부여 받을 수 있는지확인이나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