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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깔끔한보더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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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급여고용·노동
    25.07.11
    Q. 연차 회계연도 부여, 퇴사시 입사일기준 정산 문의안녕하세요, 매년 1월1일 회계단위로 연차 부여 및 촉진하며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합니다.(연차수당은 3년 소멸시효)2018년 12월 1일 입사2025년 6월 30일 퇴사입사일기준 연차 발생 : 107회계일 기준 연차 발생 : 108.3실제사용 : 104.3퇴직연차수당 : 2.7 정산해야하나연차수당 소멸시효 3년이니22년12월1일부터 발생 연차 50개22년부터 사용한 연차 62개연차수당 정산 0개 이렇게 정산하는게 맞을가요?
    • 연차 회계연도 부여, 퇴사시 입사일기준 정산 문의의 0번 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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