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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사랑스러운바나나
진심사랑스러운바나나
  • 부동산·임대차법률
    24.12.23
    Q. 질문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1. 원래 월세 계약만료 기한은 25년 2월입니다.2. 2개월전 집주인이게 고지했고, 집주인은 부동산에 위 집을 올려놓았습니다.3.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하기로 해서 12월 30일까지 집을 비우기로 하였습니다.4. 이때 공인중계사한테 해당일까지 이사하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5. 집주인에게 보증금의 10%인 200만원을 입금 받았습니다.6. 위 상황에서 세로운 세입자가 계약을 파기했습니다.7. 저는 이미 30일까지 나가기로 해서 해당 일자에 잔여 보증금을 요구했으나, 집주인이 돈이없어 못준다고 하는 상황입니다.위 상황은 비록 계약만료기한전이지만, 계약이 종료된건지, 또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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