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용/일용 혼재 시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먼저 제 상황 말씀드립니다.24.10.01일 상용직 자진퇴사가 있습니다.상용직으로 24.12.16~25.07.21까지 근무하고 회사 폐업으로 인해 퇴사당했습니다. 당시 근무시간은 일 3.5시간, 평균임금 18,0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25.11월 일용직으로 4일 근무했습니다.실업급여 신청해보니 상용직 자진퇴사 후 18개월이 지나는 4월 2일 이후에 일용직 근무를 하루라도 하고 다시 오라 합니다.질문입니다.1. 일용직으로 마지막에 근무했기 때문에 일용직 실업급여로 신청해야 할까요?2. 실업급여가 퇴사 후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이 혼재된 경우 상용직 강제퇴사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할까요, 아니면 일용직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할까요?3. 제 상황 같은 경우 실업급여 수령액이 일용직 마지막 근무시간 기준으로 잡힌다고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근무 시간이 4시간인 것과 8시간인 것의 차이가 얼마나 될까요?4. 그렇다면 일용직 8시간과 상용직 3.5시간 중 어느쪽이 액수가 더 높았을까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