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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고용·노동
24.12.08
Q.
3일 근무하고 일방적 통보. 부당해고 사유에 해당되나요?
3일(총 24시간)간 노래방에서 근무했고요근로계약서도 작성 했습니다.출근할 때마다 절 제외하고 최소 5명 이상 근무하고 있었고요전혀 근무하는데 문제 없었고 직원간의 관계도 문제가 없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근무 몇 시간전에 해고 통보가 왔습니다.부당해고 사유에 해당되나요?또한 사유에 해당된다면 부당해고 성공확률에 관해서도 여쭤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