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계약과 대항력 유지 관하여 몇가지 질문먼저 전화통화로 집계약을 연장을 하기로 하였는데 이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이거 묵시적계약맞죠? 라고 말하였는데 임대인이 "맞다"라고 대답을 하였고 그렇게 재계약을 하였으나 추후에 이것은 전화통화로 구두로합의를 하였기때문에 묵시적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이것은 묵시저계약으로 볼 수 없을까요?? 2. 계약이 1년 남은 상태에서 중도퇴실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대출로 인하여 임차인이 새로 이사갈 집에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이 경우에 비동거중인 임차인의 가족(모)을 전입신고 먼저하고 새 집으로 임차인이 전출 나갔을시 기존 임차인의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