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사기이거나 기망행위에 성립이되나요?제가 1대주에게 게임 계정을 45만원에 구매했습니다. 계정 값어치는 1대주가 말하길 170정도라고 했는데 제가 헐값45만원에 샀습니다. 계정을 쓰다가 1대주에게 재판매 허락을받고3대주에게 계정을 145만원에 판매했습니다. 팔면서 손해보고 판매하는거에요.라고 했고 제가 얼마에 샀는지는 물어보지 않아서 말을 안했습니다. 계정을 팔면서 1대주와 연결, OTP인증, 메일변경 해주기로 약속했고 그날 전부 이행했습니다, 이때OTP 인증을 하기 위해 1대주의 최소한의 정보 핸드폰 번호 , 성함, 통신사 를 제공하였고(거래당시 1대분한테는 번호랑 생년월일 줬다고 말안함 사후에 고지드림 1대분 판매동의 했으니 괜찮다는식으로 말함)거래는 마무리됐습니다.그리고 익일 오전 10시 29분 제가 계정판매했던 게시글에 3대주분이 145만원 거래완료 라고 댓글을남겼습니다.그 후에 저한테 얼마에 샀냐고 카톡이와서 저는 싸게샀다고 말씀드렸습니다그런데 저한테 계정 거래 하면서 1대주분 개인정보 받은게 성함 생년월일 이름 통신사 전화번호 밖에 없다면서 신분증 사진을 요구했고 저는 신분증 사진은 직접 1대분에게 받으라고 말씀 드렸습니다.그 이후 1대분이 3대분에게 나는 2대분이랑 거래를 해서 2대분에게 신분증 사진은 줬지만 3대분에게 줄 의무는 없다며 거절한거 같습니다. 저에게도 그렇게 이야기 했고요.다시 3대분이 저에게 1대분 신분증 사진을 오늘 내로 안주면 환불 요구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그럴 의무 없고 제가 드리지 못한다. 그리고 환불사항에도 해당이 안되서 환불어렵다고 고지드렸습니다. 약속했던건 전부 이행했으니까요.그러더니 갑자기 저에게 부당이익이니 사기를 쳤다고 신고를 한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거래당시 1대분허락 안받고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줬다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고, 45만원에 사놓고 145만원에 팔았다고 부당이익 및 1대분 정보 안준다고 사기라고함. 이에 근거로 1대분이 저한테 판매할때당시 170짜리 싸게파는거라 해서 그걸 근거로 그렇게 말했다고했고, 계정거래 리셀가는 판매자 마음이고 고지할 의무는 아니다라고 말했음.거래조건에 도 없었고 거래조건은 전부이행해서 환불도 안된다고 말함 근데 본인이 판단했을때는 사기고 기망이니 신고한다고함심지어 그러면서 계정은 마음에든다네요제가 정말 환불을 해줘야하는거고, 사기인가요 저는 정말 약속 다지켰고 해줄 수 있는거 다해줬습니다 투명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