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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25.04.02
Q.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관련문의 드립니다.
2010년에 입사하여 첫째 1차 육아휴직을 6개월 사용 후 둘째를 임신 하여 2024년 2월 출산휴가를 낸후 2024년 8월 첫째 2차 육아휴직을 낸후 2025년 5월에 복귀를 하여야 하나 둘째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1년을 낸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약 2년3개월동안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로 회사에 큰영향을 주고있는데 이에대하여 대을방안은 없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