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대가 통화중 욕설할때 상대방 근처에 나랑통화중인것을 아는사람이 있다면 명예훼손 성립하나요?저는 고시원 원장이고입실자 중 한분이 1시간을 넘게 1층에 내려와 제 이름을 들먹이며 욕을하고 심한 비속어를 섞어가며 저와 통화했습니다.1층에에는 입실자분들도 왔다갔다하시고 1층 식당도 저를 알고있기 때문에 저와 통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또한 그 사람은 술에취해 목소리도 엄청 흥분되고 큰 상태이며 통화내용중 길가던 사람에게 말 거는 내용도 있습니다.통화중 욕설을 한 사람 주변에 저랑 통화하고있는것을 알고있는 사람이 그 욕설을 같이 들었다면 명예훼손에 성립될까요? 내용 : 썅놈의새끼가 / 씨발새끼야 /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