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관리실 관리소홀으로 인한 아파트 베란다에 쥐 침입으로인한 손해배상안녕하세요,30년 된 아파트 1층에 거주 중입니다. 최근 배관을 통해 쥐 4마리가 베란다로 침입했습니다.공휴일이라 직접 쥐덫으로 잡았지만, 쥐 분변 냄새가 심해 베란다 전체 청소가 필요합니다.지금은 관리실에서 지하 배관 트랩만 교체한 상태입니다. 이전에도 동일한 쥐 침입이 있었지만 이번에 4마리씩 들어와서 피해를 많이 보았습니다.베란다에는 세탁기·건조기·김치냉장고 등 무거운 가전이 있어,물건 이동과 전문 청소업체를 불러야 하는 상황입니다.관리실에서는 청소해줄 의무와 청소비 등 지원해줘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알아보고 연락줘라 그리고 만약 의무가 있다면 동대표회의를 통해 결정해서 알려주겠다는 입장입니다.이러한 경우,①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청소비(또는 일부 비용)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② 관리주체의 배관 관리 소홀로 인한 침입이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