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포기 신청 후 보정명령이 떨어졌는데 한정승인으로 바꾸라는 의미일까요?부모님과 절연 후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3개월이 훨씬 지난 후 토지주택공사에서 독촉장이 날아와 돌아가신걸 인지했습니다.처음엔 잘못 이해해서 한정승인으로 신청했다가 취소하고 급히 상속포기를 진행했습니다.법원에서 첫 보정명령이 왔는데3개월이 지나서 원칙적으로 안 되나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함 (위 사정을 기술할 예정입니다)사망 당시에는 알 수 없던 이유를 밝히고 소명자료 제출 (LH에서 날아온 독촉장, 송달된 날짜가 찍혀있는 우편봉투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부분을 잘 모르겠습니다) 한편, 청구인이 사건 본인의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민법 제 1019조 제 3항의 특별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구인이 특별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는 취지라면 아래 내용을 보정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혀있는데 저는 상속포기를 희망합니다. 특별한정승인심판으로 변경하라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만약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면 보정서에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제 형제들은 저보다 빠르게 (제가 한정승인 신청하다가 포기로 변경하느라 늦었습니다.) 해서 이미 상속포기를 끝마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