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전 세입자가 설치한 세면대 호스 터짐 임차인이 배상해야하나요?상가에 입주해 11개월째입니다.8월경 새벽에 물난리가 났다며 연락을 받고 가니 세면대 호스가 터졌더라구요세면대는 제가 설치 하거나 한것은 아니고, 전전 세입자가 설치해둔것이라 했습니다.저는 들어올때 전 세입자와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고 들어왔는데요 권리금계약서에 커튼,조명,커튼레일,세면대천은 두고 모두 철수한다. 라는게 적혀있는것 외엔 별다른것이 적혀있지 않습니다.세면대에 연결된 물 호스가 터진것이라 임대인에게 말을 하였고 배상을 해준다는 구두약속을 받고 저는 배상도 받았습니다.헌데 옆옆 상가까지 물이 들어가 임대인이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받았고 (한 상가는 2년전부터 물이 샜었다. 라는 말도 했습니다.)자기는 줄 수 없다며 갑자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세면대는 임대인이 설치한것이 아니고 원칙상 공실로 만들어야하는데 전세입자 들이 그러지 않고 권리금을 받아가면서 서로 승계했기 때문에 세면대는 제가 설치한것이 되어 임차인이 배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말을 하는데요제 계약서에는 현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차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또 저와 임대차 계약 할 당시 전 세입자와 다른조건으로 계약했고 (보증금, 월세를 올려받음) 비슷한 업종이나 상호도 다르구요.계약당시 임대인도 세면대 있는거 확인 했구요 세면대 있다는것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마지막 조항에 계약만기 퇴거시에 시설이나 칸막이 없는 공실상태로 원상복구 라기로 한다 라고 적혀있지만구체적이지 않고 계약 당시에도 세면대꺼지 철거해야합니다. 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세면대는 제가 설치한것이 아니고 전전 세입자가 설치해두었고 전 세입자가 들어왔으며, 그 후 제가 권리금 내고 들어왔으니 제가 설치한것이 되는거라는데 그래서 제가 배상의 책임이 있다는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