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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친절한청국장
기막히게친절한청국장
  • 민사법률
    26.05.28
    Q. 소액 소송 판결 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도 결정등본 받았는데 이제 뭘 해야할까요원금 250만원 소액 나홀로재판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도 결정등본을 5/27에 받았는데, 이제 다음으로 유체동산강제집행 고민 중 입니다.소송하기 전에 사고가 나서 아프다느니 끝에는 갚는다고하고서 아무 말 없었던 사람이라서 소송 중에 쓸데 없는 말로 마음약하게 할까봐 차단해둔 상태인 데요. 프사가 보이지않는 걸 봐서는 상대방도 차단한 느낌입니다. 상대방이 번호는 바꾸지 않아서 다른 번호로 연락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말없이 강제집행을 하면 상대방이 먼저 연락 올 확률이 높을까요?아니면 갚으라고 연락을 해야하는 걸까요. (연락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면 멘트 추천 부탁드립니다)아니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효과를 좀 기다려보는게 좋을까요. 갚는 다고 먼저 연락이 올 확률이 있을까요?추가 : 채무자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정인데 올해 아마 자녀가 성인됬을거에요. 재산조회 여러 은행 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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