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표이사, 회사 상호명 변경에 따른 경력단절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내용이 많은 관계로 숫자로 표기해 보겠습니다.12월31일 혹은 1월2일 대표이사가 변경되며 동시에 상호명도 바뀌며 새롭게 근로계약을 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저는 오늘 날짜로 1년 8개월정도 재직중입니다.확실한것은 아니지만 들리는 말에 의하면 대표 및 회사명 변경시 경력이 인정되지 않고 그저 새롭게 근로계역서를 작성 후 다시 시작한다고 합니다.(타 부서분들 말에 의하면)이 경우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할시 실업급여를 보장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회사에서 새로 근로계약서를 제시했다고 하여 거절했을시 부당하게 실업급여를 못받을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근로계약을 제시하였으나 본인의 거부로 인한 실업급여 무효화 되는지?)이런 경우는 처음이여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