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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격려하는옻나무
압도적으로격려하는옻나무
  • 임금·급여고용·노동
    24.12.19
    Q. 일용직 상용직 혼재 가능할까요?!!23년 1월부터 한달에 7일씩 총 11번 나간 일용직이 있습니다. (근로일수77일)하다가 중간에 24년도 4월에 상용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1년 만기가 되면 계약 만료라 실여급여를 탈 수 있습니다.일용직+상용직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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