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배달음식에서 나온 돌을 씹어 임플란트 4개를 요구합니다.중국집을 운영하고 있는 배달음식 점주입니다. 10일전 짬뽕을 먹다가 음식에서 돌이 나왔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날부터 이가 안 좋아서 병원을 가보신다기에 다녀오신 후 진단서를 보내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그런데 계속 일정이 안된다고 진료일정을 미루시더니 10일이 지난 오늘 치아 4개를 발치해야한다는 진단서를 보내 오셨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짬뽕을 먹는데 저 정도 크기의 돌이 있었다면 육안으로도, 촉각적으로도 모를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여나 그것을 씹었다고 해도 치아 발치를 4개나 해야된다는 것이 원래 소비자의 치아상태가 안좋았기 때문이지, 이 일 때문인지의 귀책이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저런 까맣고 큰 돌이 저희 업장에서 들어갈 수 있는 유입처가 없습니다.저희 짬뽕의 재료로는 홍합도 쓰지않고 모두 손질한 뒤에 소분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유입이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저희 입장에서는 허위 피해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책임보험도 몇달 전 만료되어 상당한 피해보상금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피해자 요청대로 발치 및 임플란트 등의 모든 치료비를 배상해야하는 상황인가요?인터넷을 찾아보니 상습적인 경우에만 사기공갈죄가 적용되는거 같아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할지 여쭙니다.배달음식 장사를 하는 게 뭔 죄인지 이런 일이 생기는지 답답한 마음에 글 남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