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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발전하는파이리
눈에띄게발전하는파이리
  • 휴일·휴가고용·노동
    25.04.30
    Q. 퇴사 처리 전 이직으로 인한 겸직처리 불가?현 직장 1. 현 직장 5/9일 중도퇴사 이직 입사 5/19일 입니다.이때, 5/9일자로 퇴직상실신고를 해도 익월 급여일6월10일 이후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그럴경우 저는 겸직에 해당되는건가요?이직한 직장에서 문제삼을 수 있나요?2. 5/19일 이직회사 입사 시작하나 연차소진으로 인해 현 직장 실 퇴사는 6/30일이 됩니다.(사용가능연차 약 30개)이럴 경우 이직하는 회사에서 겸직여부나 보험중복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나요?일단 미리 이직할 회사에물어보니, 겸직은 안되고 입사일 기준으로 모든퇴사처리 완료되어야 된다고 하긴하는데 이게 형식적인 답변인지..진짜 사내규정으로 안되는건지 정확히는 사실 모르겠습니다...사용가능연차가 6/20일부로 발생하는거라 저는 6/30일까지 연차소진으로 퇴사해야 제일 좋고, 그렇지 않은경우 그냥 연차 소멸입니다. (수당X)제가 겁을 먹어서 이러는건지 진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지.. 취업규칙이 겸직이 안된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직하는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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