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무조건 변경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1.입사 전 인사 담당자가 통화로 근무시간 9:00~17:30, 유류비 지원 조건을 제안했습니다이 내용에 대한 통화 녹음은 없으며대표님이 근로계약서를 8:30~17:30으로 작성해 책상에 올려둬서 그냥 싸인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근무한지 1년이 된 지금 갑자기 근무시간을 30분 앞당긴다(퇴근시간동일), 유류비 지원은 이제 안하겠다.사유는 현장직원들과 동일하게 근무해야된다(저는 사무직)고 합니다.이 내용은 면담 때 녹음했습니다2.반차를 꾸준히 써오다가 이번에도 반차를 쓰겠다고 미리 말하고 승인 받았는데 다음날 갑자기 연차로 바꾸라하고 앞으로는 반차 쓰지마라고 합니다이유 또한 현장 직원들은 쉬고싶어도 못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반차 승인 증거는 없는데 이것 또한 면담 내용 녹음했습니다이러한 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하려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